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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연·전국환경감시협회,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철저 조사 촉구”

“도로 보조기층에 품질 미달 건설폐기물 사용… 21만㎥ 이상 매립 주장”
“특별감사·수사 통한 진상규명과 원상복구 필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과 전국환경감시협회 중앙본부가 익산시가 발주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신연 등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에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1.86㎞, 왕복 4차선 도로 개설사업으로, 지난 2015년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발주처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이며, 시공은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맡았고, 감리는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원기술㈜, ㈜신성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했다.
공신연과 환경감시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해당 도로공사 보조기층 구간에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0㎜ 건설폐기물이 대량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가 아닌 건설폐기물이 도로 보조기층에 사용됐으며, 전체 물량은 약 21만㎥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25톤 덤프트럭 기준 1만2천 대 이상 규모”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을 30~35㎝가량 포설한 뒤 그 위에 천연골재를 일부 덮어 마치 정상적인 골재 시공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신연 측은 해당 건설폐기물 공급 의심 업체로 익산지역 업체와 논산지역 업체 등을 언급하며, “품질기준과 품질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재가 사용됐다면 이는 국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품질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도로공사 보조기층용 골재는 정해진 품질기준과 설계·시공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신연은 특히 “당시 익산시가 예정 준공일보다 약 1년 앞당겨 조기 준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와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신연은 최근 확보한 자료로 △25톤 덤프트럭 현장 반입 및 매립 관련 사진 △보조기층 시공 현장 사진 △운반증(전표) △운반 관련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건설폐기물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하며 관계기관의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관계자는 “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이라며 “만약 불법 시공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잘못된 시공 구간은 반드시 원상복구 및 재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언론에서도 국민 안전 차원의 심층 취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와 관계 기관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